승소사례

[민사] 블로그를 통해 경쟁업체를 명예훼손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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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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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066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에서 유명한 명품시계수리 전문업자이고, 피고는 후발 경쟁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고에게 시계수리를 맡겼고,

 

그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 또는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피고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손님들이 남긴 후기 글에 원고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거나 실력으로 영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원고를 깍아내리는 글을 쓰면서 원고의 영업을 교묘히 방해하였습니다.

 

어떤 글은 그대로 복사하여 수십 차례 붙여넣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하였고,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고,

 

본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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