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1심에서 패소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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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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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7나514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규모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피고는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받아 각 공정을 여러 업체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중 천장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나중에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건설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업가였고,

 

경험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문서상의 증거가 없었기에 1심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가망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일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지금은 건실한 사업가로서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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