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사인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일부 각하, 일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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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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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432*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A씨는 남편 B씨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잠실 소재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던 중 사망하였는데,

입원 전까지 위 아파트에 막내아들(이 사건 원고)과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아들은 40대 중반의 미혼남성입니다.

 

 A씨의 남편 B씨 역시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A씨의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갑자기 생전에 어머니가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버지 및 다른 형제들을 피고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형제들 중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부친 B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형제들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원고와 공모하여 재산을 나눠먹기로 하고 원고의 편을 들었습니다.

졸지에 피고 혼자 반대의 입장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싸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원고의 주장은 빈약했습니다.

원고는 무려 23년에 구두로 이루어진 사인증여계약을 주장했습니다.

형제들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손쉽게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달랐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너무 뜻밖의 판결이라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출한 증거가 상당한데도

판사는 단 세 줄 정도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판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지금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성의한 판결을 쓴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와 같은 극히 일부의 문제 있는 판사들 때문입니다.

하루 속히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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