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8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대리 -> 본소기각, 반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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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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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757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아래 가압류이의 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에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위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바, 반대채권의 각 변제기에 따라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약 2년 간 진행된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 본소청구 기각, 피고 반소청구 일부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취지 가액이 본소, 반소 합하여 약 8억원에 달했던 사건이었는데,
 
승소로 끝이 나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