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누수 하자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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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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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1408*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임차인이고, 피고는 상가임대인(건물주)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중 2, 3, 4층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모텔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누수가 심했습니다.

원고는 몇 번이고 피고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피고는 사람을 시켜 대충 공사하는 시늉만 내었을 뿐 제대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업의 특성상 계속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더 이상 모텔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직 계약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라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취해야 할 조치가 많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본소 제기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가 계속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깨끗하게 치워 피고에게 명도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열쇠 등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누수를 밝히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하자감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감정료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누수현상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감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액(하수도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공제한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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