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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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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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289*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원고는 A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B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침체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형님과 형수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자신 명의로 된 주택의 소유권을 조카인 피고 1에게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 또는 허위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피담보채무가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해당 채권자가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서 변제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자는 대부분 이 사건 원고 같은 보증회사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선의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 피고 1이 그렇습니다.

 

피고 1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피고 1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1이 변제한 채무액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무척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심리 끝에 법원은 피고 1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으나,

 

선의의 항변은 결국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1은 즉시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어 반드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하며,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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