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분양권 매매 후 가격이 오르자 명의이전을 거부한 사건 -> 원고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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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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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822*  분양권명의변경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원고는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후 피고가 가격 상승을 알게 되면서 피고는 계약금 배액배상에 따른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까지 피고에게 발송했지만 피고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서 소송에 맞섰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계약금 배액배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에서 합의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위 판결 이후에 부산 지역에서도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소송 도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분양권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커다란 쟁점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고, 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여

최초 분양가 대비 5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추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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