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건 -> 명의변경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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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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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459*  매매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우 주택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논문들까지 분석해보았는데, 불법전매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사법상 효력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을 바꾸어 주위적으로는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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