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명도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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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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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70018  건물명도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용도변경에 관한 특약이 있었고,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피고가 부담한 다음
 
매월 지급할 월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가 교육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으나,
 
임대인인 원고의 의무가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에 협조하는 것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 용도변경에 필요한 각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에 따른 건물명도집행까지 완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