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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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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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520*(본소), 21784*(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슬하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1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돈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피고는 아내인 원고의 흡연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중에도 담배를 계속 피웠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공황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지만

 

피고로서는 원고도 원고지만 무엇보다 태아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느 날 부부싸움 이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책배우자는 원고였습니다.

 

피고도 원고와의 이혼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딸의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육권 판단을 위해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양육계획서까지 제출하며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전셋집을 피고가 장만한 것이고 혼인기간이 매우 짧으며

원고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갖되

쌍방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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