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공동수급체에 철근을 납품한 뒤 대금을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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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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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가합308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A사 등 3개 회사와 공동하여
 
경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OO대학교 OO관 신축공사를 공동수급받았고,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임)
 
원고는 철강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사에게 5억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납품하였는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동수급체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조합원의 상행위가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보조적 상행위의 범위,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조합의 채무부담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