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별거 20년만에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

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0드단2779*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20년간 두 사람은 왕래가 없었고, 사실상 남남인 상태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어 이혼을 원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아들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1억 원~2억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분할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과거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의 자력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과거양육비 판결이 내려져봤자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만일 이혼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으면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가 원했던 대로 이혼 및 각자 재산 각자 소유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29a03a8a1b92ea6f22bb9e66363585c_1619058327_0047.jpg
a29a03a8a1b92ea6f22bb9e66363585c_1619058327_3399.jp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12-28 12:33:47 [복사본] [복사본] [복사본] 승소사례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