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재판 한번 하지 않고 조기에 협의로 이혼에 이른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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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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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67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러던 중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가 본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현재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살 때 피고 모친의 돈 1억 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피고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 초기에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피고 모친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지만

 

피고는 한 달에 세 차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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