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70% 방어한 사건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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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6-01

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575*(본소), 2019드단103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의부증으로 파탄된 것이라 맞섰습니다.

 

결국 원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사건 중 많은 경우가 넓은 의미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예 : 외도)을 하지 않은 이상 쌍방 귀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전형적으로 그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팩트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 도중 가사조사를 실시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으나,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무조건 5: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와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합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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