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4,0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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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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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188*(본소), 20067*(반소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반소피고)와 피고(남편,반소원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딸 2(9, 6)이 있습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인 A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한 차례 용서해주기도 했으나

 

이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외도를 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외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딸을 키우며 가정에 충실했는데,

 

피고는 아내의 내조를 무시한 채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내연녀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생일에도 두 사람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도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 당시 시댁에서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기여도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10년 동안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틈틈이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여도를 50% 가까이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변론을 펼쳤습니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원고는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8,3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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