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산 E석유회사 관련 집단 유류대금 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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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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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45375  유류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회사로서,
 
화물차주인 피고들에게 장기간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소외 000이라는 자와 거래하였지 원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며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들이 약 20명 가까이 되는데다가 쟁점도 워낙 복잡하여
 
1심 판결 선고만도 한참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들 중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