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오직 배우자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이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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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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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12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어왔고,

 

모든 경제권을 피고에게 맡겨 피고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피고는 원고 몰래 친정엄마 명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상태나 가계부 등을 남편인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관계를 상실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오직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를 조회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으나

 

원고는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이니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만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사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는 이의를 포기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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