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재산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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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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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19드단2658*(본소), 2713*(반소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3교대 근무로 직장생활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피고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습니다.

 

술을 좋아해 밤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아직 어린 아들은 친정엄마한테 맡긴 채 늦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준 적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는 월급이 적다며 늘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했고, 이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반환채권 7,000만 원이 이들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전세보증금은 전액 원고의 급여로 마련한 것이었고,

 

결혼 이후 원고의 급여도 대부분 피고가 관리하였기에 3,500만 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법원은 재산분할로 6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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