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오래 전에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 2,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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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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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70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6세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피고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생활을 해왔지만,

 

원고는 매주 주말마다 아들을 피고의 집으로 보냈고,

 

피고는 아들을 위해 양육비를 부담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원고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로 7,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양육비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인관계야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된 것이고,

 

그간에 원고가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니 양육권도 피고가 가져오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문제될 여지도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피고도 거의 공동양육에 준할 만큼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과거양육비로 7,000만 원이나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2,000만 원만 인정하되 500만 원씩 4회 분할지급을 명하였고,

 

장래양육비는 월 50만 원만 인정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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