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취하 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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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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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7느합20003* 상속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20175, A(84,)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뇌경색으로 장기입원 중이었고,

 

이들 사이에는 2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원칙상 위 아파트는 A씨의 남편과 4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이 사건 상대방)을 상속에서 배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막내 여동생을 돈으로 매수하였고,

 

정상적인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아버지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전 부산으로 시집을 와서 평탄하게 잘 살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꽤 괜찮은 상태라

 

상속재산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제들끼리 잘 얘기해서 상속재산을 잘 나누자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남동생이 탐욕을 부리며 뒤통수를 치자 돈을 떠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 그렇듯 형제들 간에 치열한 감정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 양보와 타협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만이 난무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어 꽤 오랜 기간 지리멸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의 끈질긴 변론과 빈틈없는 대응의 결과,

 

법원은 청구인들에게 심판청구 취하를 명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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