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한 사건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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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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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572*(본소), 2019드단2013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6세, 4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 다툼이 커졌습니다.

 

피고 역시 부부싸움을 할 때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같이 폭언을 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피고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갔고,

 

그러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월 500만 원씩 넉넉히 가져다주었는데,

 

이제 와서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매우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준비서면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치와 과소비로 인해 피고 명의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포섭해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2,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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