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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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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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5*(본심판), 2017느합20001*(반심판)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결혼한 이래 식당, 술집, 카페 등 자영업을 하였고,

혼인파탄 시점에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자주 갈등을 빚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를 한 것이 없었고,

그 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 역시 이에 대해 반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랜 결혼생활 동안 예금 등 금융재산은 피고가 관리했기에

피고에게도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임차해 모텔을 운영하는 상가임차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가임대차보증금이야 당연히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만

모텔의 영업권을 얼마로 평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섣불리 감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수천만 원 상당의 감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는 감정을 포기하고 모텔의 가치를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공동명의로 된 고급승용차의 1/2 지분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4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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