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3년차 부부 이혼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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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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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4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피고는 결혼 직후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은 이후 백수로 지냈습니다.

특히 피고는 부모 의존적 성향이 매우 강했고,

결혼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원고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피고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만 들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김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이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론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마당에 이혼은 불가피했습니다.

사실 원고는 이혼만 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크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결혼생활이지만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며 대출이자를 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조기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함과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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