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소송 중 사전양육비를 청구하여 월 50만원 결정을 받은 사건 ->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

본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드단10612(본소), 2016드단1064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한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초기부터 사소한 문제들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 조금 먼저 법원에 접수된 관계로

 

남편이 원고(반소피고), 아내가 피고(반소원고)가 되었고,

 

피고는 소송의 장기화에 대비해 원고를 상대로 사전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재산분할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혼인파탄의 사유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는 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전처분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사전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907b3b34de275e94ce42bbd9f89e3e5_1482561105_6453.jpg
4907b3b34de275e94ce42bbd9f89e3e5_1482561106_1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