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친 사망 후 장남이 여동생들을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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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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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007  부양

 

 

1. 사건의 개요

 

A는 1남 4녀의 자식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고,

 

다만 생전에 시가 20억 상당의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동생들이 장남인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장남은 아버지를 오랜 기간 모시는 동안 부양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동생들을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여동생들 중 세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막내여동생은 이미 오빠로부터 일정 부분 몫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인 오빠는 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려는 목적보다는

 

여동생들이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 중 공동부양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과거부양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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