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신청 ->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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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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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11누6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 사수로 복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 사건 상이)를 입어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입대 전 기왕증이며, 군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며,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