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1,2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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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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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드단10612(본소), 2016드단1064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도 거의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소장이 원고보다 조금 늦게 접수되어 반소로 병합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사건번호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형조선소에 근무하며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는 봉급자였고,

 

피고는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피고가 갖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음을 빌미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몇 차례 변론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시세의 10%에도 못 미치는

 

1,200만원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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