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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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2-2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56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당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아파트를 장만하였는데,

 

사업을 하는 관계로 아파트 소유권등기는 원고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였고,

 

이에 참다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에는 피고도 동의하였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원고 명의로 등기해둔 아파트에 대해 피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원고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파트 자체를 반환해줘야 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전략적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며 피고를 압박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위자료 및 양육비 일시금으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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