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성격차이로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면제받기 원했던 사건 -> 이혼, 양육비 면제,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0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출산 이후 피고와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원고는 아이를 키우랴 근처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기에 이혼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10세 정도 된 딸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였는데,

 

원고는 딸이 엄마보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되 다만 양육비를 면제받기 원하였습니다.

 

자칫 매정한 엄마로 비춰질까 염려도 되었지만 재판부에 의견을 잘 피력한 결과

 

원고가 원하는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b7d07189e4bdf20eb43a405651252524_1494298654_9167.jpg
b7d07189e4bdf20eb43a405651252524_1494298655_53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