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바람 피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도 받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모두 가져온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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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6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6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년 3월경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해 피고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였고, 이에 피고도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3차례에 걸쳐 가사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원고는 양육환경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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