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친권, 양육권을 획득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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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03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약 5년 전 중국에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출산하며 살았으나,

문화와 살아온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부싸움을 하였고,

급기야 피고는 원고와 아들을 놔두고 본국인 중국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들을 생각해 끝까지 피고를 설득해보려 했으나

피고의 마음은 확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여러 번의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특별송달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송달을 몇 차례 정도 실시하는지 여부와

어느 시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결정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문제가 얽힌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재판부가 많으므로 신중을 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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