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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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1*  접근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1(전 남편)과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원만하게 지내왔으나,

 

채권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채권자가 가게를 독차지하려 하였고,

 

이에 채무자 1이 채권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채무자 1(전 남편)과 채무자 2(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하며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 사건을 계획하였고,

 

채무자들이 가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뒤

 

이들을 도발하여 갈등을 유발시킨 직후 경찰을 불러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채무자들이 가게 반경 1k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접근금지의 범위를 100m 이내로 대폭 제한하였고,

 

채권자의 이행강제금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1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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