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금액을 1심 3,000만원에서 2심 1,3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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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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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7머6158* (2017나4958*)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아내이고, 피고는 A의 직장동료입니다.

 

피고는 A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A와 정이 들었고,

 

A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고 곧 이혼할 것이라 이야기했고,

 

피고는 그 말을 믿고 더욱 A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며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전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A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원고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이 컸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남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는 부담을 느꼈던지 약간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위자료 금액을 1,3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하였고,

 

대신 피고는 A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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