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자녀 3명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 양육권 모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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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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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71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10세, 7세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였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 원고는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시댁의 집안 일도 원고가 상당 부분 해야 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각종 귀책사유를 언급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야겠다 주장하였고,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함과 더불어

 

아이 셋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일체를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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