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울산 K저축은행 파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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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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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75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2011년도에 울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저축은행 관련 사건입니다.
 
부실대출과 방만한 운영으로 K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는데,
 
예보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의 비상임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K저축은행의 어음할인대출 당시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파산 은행의 비상근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바도 없고,
 
자신의 의결권을 감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를 통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가 해외에 나가 있었던 점을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