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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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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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104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32년생으로서 남편 A씨는 수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A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때 A씨는 그 아기를 원고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그 아기가 이 사건의 피고(1970년생, 여)입니다.

 

원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고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이럴 경우 나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정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늦게나마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구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에게 연락해 유전자검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유전자검사에 불응하면서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수검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모발을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두 사람은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승소하였고, 법적으로도 피고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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