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계약의 해제와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관련 소송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27

본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나2338  물건인도

 
1. 사건의 개요
 
전북 전주 지역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진 여러 소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철근을 공급한 업체이고,
 
조합 외 나머지 피고들은 공사 관련 여러 부품 및 기자재들을 납품한 회사들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일반 법리부터 시작해 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와 선의의 제3자, 동산의 선의취득, 유치권의 견련관계 등
 
민법의 주요한 쟁점이 망라된 사건이었고, 그만큼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 중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건축현장에 있는 이형철근을 점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형철근이 원고의 소유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고,
 
가사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계약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본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