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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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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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07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피고는 식당일을 잘 도와주지 않으면서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피고는 만취상태로 식당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이혼 얘기를 꺼냈으나

피고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위자료도 3,000만 원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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