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이혼이 이루어진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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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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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43*(본소), 20672*(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남편)와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결혼 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부모님이 같은 계통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로서 중매를 통해 결혼했는데

연애기간이 짧아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준비기간에도 사소한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한집에 같이 살면서 이들의 갈등은 날로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의 모친이자 원고의 장모가 이들의 결혼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모친에 대한 의존도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을 정도로 강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남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어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러 가지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결코 원고가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내주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였습니다.

끝까지 판결로 가면 원고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도리어 피고에게 위자료를 주더라도 조속히 재판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수용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여주었습니다.

원고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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