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로 2,000만원만 주고 이혼으로 끝낸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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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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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48*(본소), 2018드단2121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남편)와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남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감으로써 별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재산 중 가장 큰 것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했던 아파트 보증금인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결혼할 때 전액 원고 부모님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50%라 주장하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보증금은 전액 원고 부모님이 해준 것이며,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원고 혼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해결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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