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오직 남편과의 이혼만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건 -> 이혼성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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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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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0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 친구와 장사(일본식 선술집)를 한답시고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갔는데,

가게 일을 핑계로 외박이 잦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지, 매출은 어떠한지 일절 이야기가 없었고,

당연히 생활비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소장 등 서류의 송달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요청을 해

피고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했고,

그곳으로 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받아내고 싶었지만

피고의 자력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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