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절반으로 방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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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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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6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아내이고, 피고는 A의 대학후배입니다.

 

세 사람 모두 성악을 전공하였고, 학부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A가 먼저 피고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내인 원고와는 오래 전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이혼을 할 생각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피고 역시 A를 좋아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못 가 원고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남편인 A를 상대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소위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발각된 이후 A는 태도를 돌변하며 피고와는 연락을 차단하고,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관계 회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그런 A의 태도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원고는 A의 협조를 받아 온갖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시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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