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의 이혼소송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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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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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9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6개월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른이 넘어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특히 업무상 회식이 많고 귀가가 늦는 남편을 아내는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가능한 일찍 집에 들어오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되도록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한번 마음이 상하면 며칠 동안 계속 말을 안 했기에 피고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피고의 직장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면담했을 때 피고의 입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이었고,

 

어느 한쪽이 특별히 책잡힐 만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혼의사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손바닥도 서로 맞아야 소리가 나듯,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싫다는데 그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결국 피고도 이혼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전세집을 구할 때 원고가 투입했던 비용을 재산분할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했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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