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한정승인을 통해 대부업체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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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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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00*  상속한정승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부친 A씨(피상속인)는 2014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포함 유족들은 사망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B대부업체가 망인(A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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