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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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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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2015르595(본소), 2015르601(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 피고는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노총각이었습니다.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결혼하였는데,
 
원고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피고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베트남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나가 며칠간 외박을 하는 등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2심(항소심)에서 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원고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결혼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해보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중 원고가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성생활이 문란했다는 애기를 전해듣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나 낙태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주장을 펼친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뜨리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본국인 베트남으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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