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황혼이혼을 청구한 사건 -> 승소, 위자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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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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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763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65세, 피고(남편)는 68세로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출가시킨 이후 10년도 넘게 별거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형제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 땅이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으로 7억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가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산의 형성에 원고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무엇보다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자녀들 앞에서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로 2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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