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지체장애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지급을 청구한 사건 -> 1억원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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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172  부양료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어머니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3명의 성인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막내인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지능지수가 5세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 평생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B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육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A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을 놓고 고심한 끝에

 

A와 B 사이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육비 주장을 철회하기로 하고,

 

아예 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직접 아버지인 B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부양이 필요하고,

 

B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생활부조의 정도를 넘어

 

청구인이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아버지인 B로부터 부양료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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