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절반 이상 방어한 사건 -> 성공적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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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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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240(본소), 2015드단20197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고1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절약정신이 투철한 반면,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사이비종교에 빠져 사치와 과소비가 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13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주장한 이유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장래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

 

재판진행 과정에 예상 퇴직일시금을 조회한 결과 약 7,700만원이라는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은 1,100만원, 양육비는 월 6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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