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과 두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2년간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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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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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676(본소), 204815(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누나만 3명이 있는 부산 토박이 집의 막내아들이었고,

 

피고는 서울 출신의 여자로 중매로 원고를 만나 결혼 후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마마보이 성향이 강했고, 피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원고 편을 들며 피고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원고는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부부관계가 몇 년간 지속되던 중

 

피고는 결혼 8년차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아내인 피고를 대리하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재산이 많아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되었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소송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가 한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해보였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 사이에 감정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소가 제기된지 2년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그토록 원했던 첫째 딸의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는 동시에 원고로부터는 재산분할로 5,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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