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차로 황색불에 진입하여 교특법으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31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1노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정속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신호위반에 따라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특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꼬리물기 관련 교통사고였습니다.
물론 퇴근길 정차시간에 통행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황색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기 상으로 황색불은 녹색불이 점멸하여 곧 빨간불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하여 진입이 금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지 황색불일 때 진입한 피고인의 잘못만은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호위반으로 보아 교특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이러한 점을 피력하며 변론을 펼친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